
[사진=양주시제공]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4곳을 선정,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선정 시 총 공사금액의 7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 위탁기관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시술지원센터(이하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주시청 환경관리과 수질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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