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거 대상품목은 휴대폰, 믹서기, 프린터 등 높이 1미터 미만 소형 폐가전제품으로 작동 여부와는 무관하다.
배출방법은 동 주민센터 외부에 비치된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에 개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배출하면 된다.
방경미 청소과장은 “그동안 소형 폐가전제품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무상수거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앞으로는 개수와 상관없이 상시 배출할 수 있어 소형 폐가전제품 폐기물 배출 수수료 절감 등 시민불편 해소 및 자원 재활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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