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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정품 용도 다르게 쓰고 동료 협박·성추행한 직원…“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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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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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성추행을 한 마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B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B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증정품 명목으로 받은 제품을 현금화했다. 그는 현금화한 돈으로 도난 등으로 인해 생긴 손실분을 메우거나 매장 내 소도구 구매 비용 등으로 썼다.

또 B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를 신고한 상급자에게 협박성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직원의 속옷을 끌어 올리는 등 성추행을 하거나 휴일에 다른 부하직원의 집 근처로 찾아가 질책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종합유통업체인 A법인은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트에서 근무하던 B씨를 징계 해고했다. A법인은 6가지 징계 사유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B씨는 중노위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징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만큼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가지가 인정된다”며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와 부하 직원 양측에 부적절한 언행을 해 근무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A법인으로서는 B씨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계 해고가 A법인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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