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20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11가지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이 있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애초 올해 1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 등 다른 사건과 병합돼 기일이 두차례 바뀐 끝에 이달 20일로 늦춰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5일 형사25부(당시 송인권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병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로 "김미리 판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재판부의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이후 검찰은 다시 한번 형사합의21부에 병합을 요청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당시 검찰의 병합 요청에 "과연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피고인의 효율성을 위한다는데 저희 생각에 '망신주기'를 위한 것 아닌가 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 부분에서 조 전 장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본죄를 증명하라"는 변호인 측의 말에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지만 해명과는 달리 사실 관계는 그대로 두고 구체적인 역할만 추가로 기재돼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검찰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한 법정에 세우기 위해 여러차례 사건병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가족을 한 법정에 세우는 게 망신주기 이외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단이 엇갈리지 않도록 재판부끼리도 회의를 한다, 굳이 같은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은 망신주기를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 교수의 새 재판부인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두 사건을 모두 병합할지, 정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병합할지, 아니면 아무 사건도 병합하지 않을지에 대해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다음 기일 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합 여부는 결국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18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의 재판에서 여러차례 병합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정 교수의 새 재판부가 병합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번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