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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文 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사유 최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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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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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산·청도·봉화 포함…피해 확산 정도 딸 추가 지정 가능성

  • 복구비 50%·주거안정비 등 국가서 지원…전기요금·통신비 감면

  • 丁 총리, 중대본 회의서 “국가 차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TK 지역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문 대통령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도가 올라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앞서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했다”면서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하고 세계 각국이 함께 치르는 전쟁이 됐다”면서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하고 의료 자원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는지가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중장기 관점에서 현장의 방역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피고 의료진 보호와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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