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일 발생한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운영 중인 능동형 감시체계는 먹통이었고, '5분대기조'는 민간인이 침입한 후 2시간 만에 늑장 출동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민간인 A씨 등은 무단 진입하기 직전에 기지 정문 행정안내실에서 두 차례나 출입 요구를 거부당하자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인접한 경계초소(약 50m 이격)에서는 감시 사각지역이 발생해 무단 침입자가 경계 펜스를 절단하고 침입하는 행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계용 CCTV에는 포착됐으나, CCTV 감시병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함참은 제주기지 전대장을 보직해임하고 함대사령관 등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해군은 무단침입한 2명을 경찰에 인계했다. 또 이들을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서귀포 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2016년 2월 완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4년여 만인 올해 1월 15일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됐으나, 기지 인근 해상은 현재까지도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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