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선정한다"...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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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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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 예고

  • 선정 시 1년간 직권조사 면제·벌점 감면 혜택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모범 중소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의 △신청 자격 △선정기준 △선정 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 취소·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인력이 대체적으로 열악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제도 재도입을 공정위에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범 업체 신청 자격은 하도급법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 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사업자다.  

기존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와 도급대금 평균 지급일수를 선정 기준에 추가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직전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 사항이 없는 사업자 △최근 1년 동안 기술·자금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인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의 평균 지급 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 등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모범 업체로 선정된다.  

공정위는 매년 9월 모범 업체 선정을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10~11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11~12월 최종 심사와 결과 발표가 이뤄진다.   

모범 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범부처 하도급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상호 협력 평가 가점 3점,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 가점 0.5점 등이다. 또 하도급 벌점 3점을 경감해준다.

만약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고발 조처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업체 선정을 취소한다. 또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관련 심사 안건이 상정돼 있는 기업은 시정 조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모범 업체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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