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LH,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16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


국토교통부는 LH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를 6개월 동안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3000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SRT 운임할인도 확대(최대 60%)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호)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서는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한다.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