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으면 해당한다.
단,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한다.
해당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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