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은 부천 25번째 확진자이자 간호조무사인 A(49·여)씨가 이달 11∼12일 다녀가면서 병원 직원 등 182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돼 같은 달 13일 동일집단격리에 들어갔다. 동일집단격리는 특정 질병에 같이 노출된 사람을 하나의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격리하는 방역 조치다.
A씨는 이달 8일 부천시 소사본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생명수교회에서 예배하다가 부천 19번째 확진자인 B(44·여)씨와 접촉하면서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직원으로 센터 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1차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
A씨는 역학조사에서 "근무 당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했다"고 진술했다. 부천시는 이 병원 대부분 병실이 1인실로 운영되는 점과 의료진들이 평소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한 점을 들어 나머지 의료진·직원 39명이 검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늦으면 다음 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A씨 근무 당시 병원에 있던 환자·의료진·직원 등 230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도 동일집단격리는 해제되지 않고 유지된다.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