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1인당 10매, 미취학 아동 만 2세(2017. 3~2018. 2)는 2매, 만 3세~6세(2013. 3~2017. 2)는 3매이며, 신청 대상 임산부는 2020년 3월 13일 기준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록 임산부, 2019년 9월 1일 분만 예정 산모(등록 당시 기준), 현재 임신 중인 임신부이다.
남․북구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이 안 된 임산부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후 수령이 가능하다. 또 임신부와 출산모가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가족의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가 필요하며, 보호자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임산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임산부 미등록인 경우)로 방문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배부관련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남·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