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가격리 기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씨에 대해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격리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주일간이었다.
이후 나씨를 비롯해 또 다른 단원 김모씨와 이모씨 등이 특강을 진행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깬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립발레단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씨를 해고하는 한편 김씨와 이씨 등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처는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자가격리 기간 모친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홍보를 담당한 정단원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한편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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