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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금감원에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요청..."지분 처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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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3-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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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전날인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한진칼이 지적한 조현아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반도건설의 허위공시 여부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단순 투자'를 목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보유할 당시, '경영 참여' 목적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계열사들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한진칼 주식을 매입했다. 당시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선 단순 투자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10일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한진칼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분 보유 목적 변경 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과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

한진칼은 또 3자 연합의 일원인 KCGI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도 요구했다. 한진칼에 따르면 KCGI는 지난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하고 7일부터 위임권유를 시작했다. 의결권 위임 권유자가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권유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위반 사항이다.

[사진 = 한진그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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