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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주 화요일…"출생연도 끝자리 2·7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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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3-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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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17일(화요일)은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2과 7인 사람이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1인당 2장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1장당 1500원에 살 수 있다.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사지 못한 사람은 주말인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은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과정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폭증한 마스크 수급 안정을 꾀하고자 지난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전국 공적 판매처에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마스크를 사면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해당 주에 추가 구매는 불가능하다.
 

[사진= 장윤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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