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기연구원, 청년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인식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3-17 09: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민 34%는 청년..."청년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책 수립에 참여토록 해야 할 것"

 

경기연구원은 17일 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를 발간했다.

지난 달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된 후 청년에 관한 종합 법률로는 처음 제정됐다. 무엇보다 청년을 취업 문제에 국한(2004년 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여타 지자체 또는 전국 대비 청년 비중이 높아 이 법의 의미가 크다. 경기도민 3명 가운데 1명(34%)은 청년으로, 전국 평균(24%)을 상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14.9%, 20대 13.4%, 15~19세 5.7% 순이다.

권역별 청년 인구는 경기남부 75.4% 경기북부 24.6%로, 청년 인구 4명 중 3명은 경기남부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에 가장 많은 10%(45만 명)가 거주하고, 다음으로 고양시 7.9%(35만 명), 용인시 7.7%(34만 명) 순이다.

경기도는 이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2015년)하고 201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17년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청년 문제를 사회 구조 문제로 인식해 광역자치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2020년 청년 정책으로 5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오재호 경기연 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청년을 노동 인력으로 보는 산업화시대 관점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청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기획자로 참여한다면 청년기본법 이념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법제도 개편과 정책 전달체계를 여건에 맞춰 개선하는 것도 관건이다.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청년 연령 △중앙정부 기본계획과의 연계 △실태조사 및 연구 △청년참여 의무화 명시 △지역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역할・자격요건 명시 등이 포함된다.

오 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청년 정책 방향을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고, 온라인을 비롯한 지역 단위 소통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의 내실 있는 참여를 위해 정책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