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국내 입국자 강제 자가격리 불필요, 현재도 충분히 실효성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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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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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입국절차 확대로 오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

정부가 국내 입국자를 2주간 자가 격리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대책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중대본과 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입국자의 경우 나라를 지정해 특별입국절차를 밟도록 했다. 유럽 전국가와 중국과 홍콩, 이란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오는 19일부터는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국가·사람으로 이를 확대했다. 다만 중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페루와 같은 경우 국경을 봉쇄해서 입‧출국을 막고 있는 나라도 있고, 덜 극단적이기는 하나 강력한 수단을 취하는 나라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일일 1만5000여명이 입국하고 있는데, 입국객의 경우 내국인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차원에서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국인 출‧입국을 막는 것은 가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국내 상황을 실효성 있게 조치한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전체 확진자 증가의 보편적인 원인이 국내 지역감염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검역절차가 충분히 실효성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이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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