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기여금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논점 중 하나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1년 6개월 후인 내년 9월께 시행된다.
김 장관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우선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도 상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실천해준 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는 '타다'가 여객운수법 개정을 두고 정부, 택시업계 등과 마찰을 빚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간담회에는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여금 감면뿐만 아니라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종전 4000대(서울 기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하겠다"며 "신속한 기사 수급을 위해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도 모빌리티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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