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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쇼핑'하듯 반려동물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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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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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한 사람만 반려동물을 판매 가능...사는사람 명의로 '등록' 의무화

  • 유기하면 형사처벌 가능...학대해 죽게 만들면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등록한 사람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을 사는 사람은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한 후 사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고 동물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비중은 26.4%로 집계됐다. 9년 전인 2010년(17.4%)보다 9.0%포인트 증가했다.

개·고양이와 함께 하는 사람이 늘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 1월 성숙한 동물 보호와 문화 확산을 위해 6대 분야 26대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하나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반려동물을 가볍게 데려가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사고팔 때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을 데려올 경우 같이 살게 될 사람이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동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할 방침이다. 

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하면 기존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였지만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가 생기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동물을 학대해 동물을 죽게 했다면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물을 주지 않아 죽이는 경우 등을 학대로 본다.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의 소유권이 제한됩니다.

동물을 학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는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판매도 아무나 못 한다.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 수준(연간 15만원)을 넘을 경우 영업자 등록을 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록된 영업자 외에는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판매 홍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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