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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추진…“퇴직시 최장 3년간 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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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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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수임・변론부터 수사절차, 사후감시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겼다.

법무부는 고위직으로 볼 수 있는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자는 수임 제한 기간을 2년 동안 수임을 제한한다. 현재 변호사법상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이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은 조세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법령의 제한을 피할 목적이 없더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은 변론은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공무원 재직 중 처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취급한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화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한 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조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과 변론 활동 유형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당사자에게 공개할 방침도 세웠다. 각 검찰청의 감찰담당 검사가 맡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업무도 맡긴다.

법무부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변호사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전담반을 최초로 설치하고, 대한변협의 징계기준을 정비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변론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돼 공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법시스템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부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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