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6일까지 집계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모두 1만4438개였다.
이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은 1만879개로 전체 신고 사업장의 75.3%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1만879곳 △10~30인 미만 2583곳 △30~100인 미만 753곳 △100인 이상 223곳 등이다. 신청 사업장의 90% 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인 셈이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현황[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원 비율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했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중 근로자 1명당 1일 한도 최대 6만6000만원을,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지난 13일 기준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 중 교육업이 21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업(2009곳)과 제조업(1368곳) 순이었다.
교육업에서도 대부분은 보습학원 등 소규모 학원들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교육업은 빠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교육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제외된 이유로 "지금 당장은 휴원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상황은 개학 조치가 이뤄지면 바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교육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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