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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업종별 대책] 항공업, 착륙료 즉시 감면…정류료 3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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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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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업계의 착륙료를 즉시 감면하고 정류료도 3개월 동안 면제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항공사가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는 18일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을 통해 항공사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조업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업계 상황은 심각하다. 이날 기준 해외 입국 제한 조치 국가는 150개국으로 호주·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 중단이 확산하며 전체 노선에 항공여객이 급감했다.

직항 개설 45개국 중 21개국이 운항 중단 상태다. 이달 2주차 항공 여객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약 91.7% 급감했다.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은 3월 16일 기준 지난해 19만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91.6%나 줄었다.

정부는 "항공사는 올해 6월까지 최소 6조3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본다"며 "상황이 지속하면 항공사 도산과 국제항공 네트워크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항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올해 6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착륙료 감면을 바로 시행하고, 감면 폭도 20%까지 높인다.

착륙료는 인천국제공항 20%, 한국공항 10%씩 감면된다. 3~4월에만 약 114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수요 회복에 따른 착륙료 증가분 감면도 병행하기로 했다.

운항 중단으로 인한 항공사 정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공항 항공기 정류료를 3~5월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한다.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약 23만원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해준다.

아울러 ​해외 입국 제한과 운항 중단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내년에도 운수권과 슬롯은 유지된다.   

해외공항은 슬롯이 포화 상태인 데다 혼잡하다. 정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운수권은 1차 지원 때 중국노선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전체 노선으로 확대됐다. 올해 1년간 유예된다. 슬롯도 마찬가지로 중국노선에만 지원됐지만 2차 지원 때는 전체 노선이 가능해진다.

지상 조업사에 대한 대책도 있다. 계류장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 무이자 납부를 3~5월 유예하며, 계류장 사용료도 20% 감면한다.

이와 더불어 운항을 중단한 공항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과 사천‧포항‧원주‧무안공항이 대상이다.

수수료도 감면해준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를 7개월 동안 전액 면제한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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