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저도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했다"며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기록을 깨우는데는 언론 만한 특효약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 밖에 안 남았다"면서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의혹들이지만 노씨 진정이 새로 제기되고 이를 일부 언론이 보도하며 다시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진정서가 제출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하지만 검찰은 다섯 달이 지나고 나서야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직접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일단 최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인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7년이다. 발행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