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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한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이 나온 후 도합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것이다. 유예가 적용되는 날짜는 기존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오는 23일 입법예고가 예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2019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확산세가 짙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한 차례 더 연기키로 했다.
일부 조합이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이나 지역확산 우려가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며 "조합 총회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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