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매년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정부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시·군·구에서는 매입 품종인 벼가 수매될 수 있도록 품종을 검정하고 있다. 매입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산 품종 검정 결과 전체 검사 건수의 1275건(15%), 2019년산은 315건(9.2%)이 각각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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