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뇌물 시도' 최종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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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3-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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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상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요청했다.

최씨는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있다.

최씨 측은 이날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구형 등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최후진술에서 최씨는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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