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귀국한 베트남 하노이 거주 일본인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베트남일본대사관은 16일, 베트남 정부는 현재 일본인 및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자택격리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하노이시 롱비엔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15일 일본에서 귀국했다. 귀가 후, 인민위원회 및 보험국으로부터 자택격리 결정서를 교부받았다. 기간은 14일간. 롱비엔구에는 이외에도 자택격리 지시를 받은 일본인이 있다는 정보도 있다.
■ 격리 지침
베트남 보건부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책의 일환으로, 집단격리(보건부 장관 결정 878호, 878/QD-BYT) 및 집·거주지에서 격리(보건부 장관 결정 879호, 879/QD -BYT)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집단격리 대상은 (1)감염이 인정되는 국가·지역에서 입국·경유한 자 (2)감염자와 밀접접촉자 중 수용능력의 한계로 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자 등이다.
집·거주지에서 격리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및 접촉자 등이 대상이다. 격리기간은 14일간이며, 모두 COVID19 국가지도위원회 등이 지정한 자가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보건부가 그때마다 지시를 내린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건부는 13일 '아파트에서 COVID19 감염예방과 억제에 관한 17개 지침'을 발표했다. 전문은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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