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요구 받은 기업 6.4%↑··· 코스닥·취약기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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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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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투자자 보호에 위해 알려야 할 위험사항을 누락하거나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정정요구를 받은 증권신고서가 전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총 496건으로 전년(504건)보다 1.6% 줄었다. 전체 증권신고서 중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32건으로 6.4%의 비율을 차지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신고서는 73건이었으며 이 중 41.1%인 30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전체 신고서 201건 중 1건(0.5%)에 불과했다. 비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건수도 1건이었으며 코넥스 기업은 정정요구가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1차 정정요구한 사유가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2회 이상 추가 정정요구한 사례가 증가했다. 주식, 채권의 경우 법령위반 혐의 누락,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및 집행 내역 등이 주요 정정요구 사유로 꼽혔다. 합병은 수익추정의 근거나 수치를 제시하지 않거나, 합병가액 할인율 산정 근거에 대한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중 합병 등 신고서를 제출한 19개사를 제외한 13개사는 공통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했다. 평균 부채비율이 516%로 전체 상장기업 평균(65%)보다 약 8배 높았다. 또한 신고서 제출 전후 6개월간 대표이사 변경 기업이 10개사(77%)였으며 최대주주 변경기업은 8개사(61%)에 달했다. 13개사 중 3개사는 유동성 부족 및 영업부진 등으로 최근 2년 이내 10회 이상의 중권을 발행했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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