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에 위해 알려야 할 위험사항을 누락하거나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정정요구를 받은 증권신고서가 전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총 496건으로 전년(504건)보다 1.6% 줄었다. 전체 증권신고서 중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32건으로 6.4%의 비율을 차지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신고서는 73건이었으며 이 중 41.1%인 30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전체 신고서 201건 중 1건(0.5%)에 불과했다. 비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건수도 1건이었으며 코넥스 기업은 정정요구가 없었다.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중 합병 등 신고서를 제출한 19개사를 제외한 13개사는 공통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했다. 평균 부채비율이 516%로 전체 상장기업 평균(65%)보다 약 8배 높았다. 또한 신고서 제출 전후 6개월간 대표이사 변경 기업이 10개사(77%)였으며 최대주주 변경기업은 8개사(61%)에 달했다. 13개사 중 3개사는 유동성 부족 및 영업부진 등으로 최근 2년 이내 10회 이상의 중권을 발행했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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