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군과 법] SNS‧전화‧혼잣말... ‘상관 모욕죄’의 성립과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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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3-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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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대통령 욕하면 군형법 적용, 상관 모욕죄 해당

  • 혼잣말로 상관 욕해도 동료 있었다면 상관모욕죄

  • 전화 통화는 해당 안 돼... 면전 모욕행위 아냐

◆SNS로 대통령 욕하면 상관 모욕죄 해당

A씨는 군인이면서 B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싫어한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SNS에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들을 개제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군재판에 회부되고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은 군형법 제64조에서 의미하는 상관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시를 보면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에서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8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군조직법 제9조, 제10조에서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는 등 대통령과 국군의 명령복종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의한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200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면서 대통령을 상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4555)

이에 따라 군인의 신분으로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들을 게재한다면 단순히 일반형법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한 상관 모욕죄로 처벌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혼잣말로 상관 욕해도 동료 있었다면 상관모욕죄

대학생인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15년께 근무 중 생활관에서 휴식하다가 상관에게 적발돼 혼이 나자 후임병만 듣는 가운데 욕설을 섞어가며 상관을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독백처럼 한 말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상관모욕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 사건화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화 통화는 해당 안 돼... 면전 모욕행위 아냐​

상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므로 군형법상의 상관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성요건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항명이나 다른 죄목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상관 모욕죄를 피하기 위하여 유선상으로 상관을 모욕한다면 다른 죄목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는 "상관 모욕죄는 군부대에서 자신의 상급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른 군기강을 확립하고 군내부의 위계질서 또는 지휘계통을 유지하고자 만들어진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형법상의 상관 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는 다른 점이 있어 의도치 않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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