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유통·판매 중인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농정해양국을 총괄로 농식품유통과·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이 기관별 업무 분담을 통해 활동을 진행한다.
안전 관리 방향은 크게 △안전성 검사 △원산지표시 점검 △소비자 교육·홍보로 나뉜다.
우선 도내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1500건(농산물 250, 수산물 650, 축산물 600)을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중대형 유통(물류)매장, 수입식료품판매업체 등에서 유통 전·판매 중인 수입 농축수산물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341종 △중금속 3종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105종 등이다. 부적합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에게는 부적합품 회수·폐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식품 판매점 및 음식점 등 6만8천 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총 958품목이며 △도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8회 △일본산 수입수산물 특별점검 실시 2회 △시·군별 자체 점검 10회 등 올해 총 20회 중점 점검에 나선다.
농산물 안전성을 알리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정보교류 사업을 통한 홍보·교육 10회 △경기농산물지킴이를 활용한 홍보·교육 2회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 캠페인 6회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통한 원산지표시 감시·신고 등 점검,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한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매년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산물의 생산에서 부터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안전 관리를 통해 부적합 식품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작년에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1만8천여 건을 실시해 부적합 식품 117건에 대해 출하연기, 납품·판매금지 및 폐기 등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또 광역 시·도 최초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운영, 7만 여 곳 업체를 점검해※ 4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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