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이하, 우수발명품 추천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수발명품 추천사업 특허청이 인증한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 신청은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면 인증유효기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원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수발명품 추천사업 신청률은 2017년 이후 연간 40%씩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관심을 바탕으로 늘고 있다. 2017년엔 220건, 2018년 303건, 2019년 433건으로 집계됐다. 그간(1995~2019년) 선정된 우수발명품은 총 1400여개, 납품금액만도 1800억원에 이른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수중소기업이 우수발명품 추천사업을 통한 초기 판로확보로 사업화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