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책임자 유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3-19 11: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대구환경공단과 현장 안전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소속 현장 책임자 A(56)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공단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A씨와 대구환경공단은 2016년 10월 26일에 발생한 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화조 안에 차 있던 메탄가스에 불꽃이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소화조 지붕 위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졌다.

1심은 “당시 근로자들이 계획이 없던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피해자들에게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톱 등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작업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