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이달 20일부터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총 2282억원으로 세부항목으로는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이다.
보급지원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보급지원사업 주요 추진 내용은 총 5개다. 세부내용은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 대상 추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신재생설비의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30%→50%) 및 피해예방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 강화 등이다.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소재·부품 연구개발(R&D)을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게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7월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다.
보급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중소 제조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했다.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감리업체를 포함해야 한다.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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