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국인 오지마라!" UAE도 "韓 입국금지"…팬데믹 공포 국경폐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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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3-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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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오전 9시 한국발 입국제한 국가·지역 170개

  • 유엔 회원국 88%…'국적불문' 외국인 거부 49개국

  • UAE "한국 등 72개국 입국비자면제·입국 전면금지"

  • 中 후베이성 우한 입국시 14일간 시설격리 '자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가 ‘외국인 포비아’로 번지는 모양새다.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던 세계 각국이 이젠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바이러스 역유입 차단에 나섰다.

이로 인해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처를 내린 국가·지역의 수가 100개 이상에 달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지역은 17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명시적 입국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 기간 후 입국허용 결정을 내린 곳은 114개 국가·지역으로 확인됐다. 전날보다 무려 7곳이 증가했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한 곳은 109개이고,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곳은 5개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세계 각국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국경폐쇄’ 조치를 시행한 영향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국경폐쇄, 자국민 출국 금지 등의 초강력 조처를 하는 국가는 49개 국가·지역이다.
 
 

호복을 입은 러시아 의료진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 러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처로 이날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사진=AFP·연합뉴스]


외교부 트위터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현지시간 기준 이날 자정부터 한국을 비롯해 72개국의 입국비자 면제 및 대상국 국민의 입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 아부다비와 두바이 환승객 및 UAE 거주비자 소지자는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UAE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걸프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대신 검역과 입국 뒤 추적을 강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한 출입국 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중동은 물론 유럽 각지로 퍼지고, 최근 유럽발 입국자의 감염 사례와 국내 2차 감염자가 증가하자 무비자 입국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UAE는 자국민의 해외여행도 전날부터 금지했다.

두바이 현지 교민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매일 밤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최근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도시 전역 방역을 한다며 외출금지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날 오전 6시(현지시간)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 볼리비아 역시 20일 자정부터 31일까지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네팔도 20일 자정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한국,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서아시아, 이란 등 걸프 국가,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출발·경유해 입국한 내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18일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고, 코스타리카도 이날 자정부터 4월 12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도로 소독에 나서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시설격리, 자가격리 등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18개이다. 중국은 25개 지방정부가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도 격리조치를 시행해 눈길을 끈다.
 
후베이성은 우한시 진입 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고, 격리 기간 발생한 비용은 격리자가 자부담한다.

또 중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해 진입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결국 중국의 다른 지역을 통해 우한시에 진입하려면 총 28일간의 격리가 필요한 것이다.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 역유입 차단을 위해 초강력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민용항공국은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국제공항을 이용 중인 일부 국제선 노선의 착륙지점을 베이징에서 톈진(天津) 등 주요 공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지난 17일 우리 항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한 바에 따르면 중국 측은 19일부터 베이징 도착 중국국제항공(CA) 사의 항공편만 톈진 빈하이(濱海)공항에 착륙하도록 하고, 오는 31일부터는 항공사와 도착 공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의 여객기 출발시간을 알리는 전광판이 꺼져있다.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출ㆍ도착은 0편. [사진=연합뉴스]


사증 발급중단, 자가격리, 도착 시 발열 검사·검역 신고서 요구 등 검역강화 조치에 나선 국가·지역은 38개이다.

한편 외교부는 “(배포한)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이라며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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