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19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제52회 정기 주총에서 김상현 현대차 재경본부장의 사내이사 선임, 최은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의 사외이사 재선임, 정관 일부 변경(사업목적) 등 이사회 안건이 모두 승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내이사와 최 사외이사의 선임안은 앞서 일각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변이 연출되지는 않았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등 해외 연기금은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이들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예고한 바 있다.
정관의 경우 사업목적에서 '각종 차량과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을 '각종 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전동화 등 각종 차량 충전 및 기타 관련 사업'도 추가했다.
2019년 기말 배당금(보통주 기준)은 3000원으로 결정됐다. 중간 배당 1000원을 포함한 연간 총 배당금은 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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