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 살인' 무기징역 장대호...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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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3-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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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의 2심 재판이 19일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검찰의 구형과 장씨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1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사형해 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걸로 보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A씨의 부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장대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사형시켜주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한 혐의와 훼손한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가 있다.

같은달 12일 유기한 시신이 발견돼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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