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특례 범위는 넓히고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는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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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3-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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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역법·병역법 시행령 제정안 오늘 입법예고

  • 올림픽 출전 후보 선수에도 '병역특례'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내용 5월 확정

전세계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될 경우 경기에 뛰지 않은 단체 경기 후보 선수도 메달을 따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림픽 등에서 감독이 후보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도 이르면 5월 확정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과 일치하는지 여부, 증빙서류와 주변인 진술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태처럼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임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 제·개정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와 국방부 누리집에 게재됐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5월 중에 시행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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