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고 19일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파주시와 고양시가 지난 13일과 16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 규정 이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남도 등 광역지자체 4곳이 대북지원사업자로 등록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당국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가장 큰 이점은 내 이름(사업자 이름)으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파주시와 고양시의 대북지원사업은 다른 단체를 지원(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정을 통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권과 협치로 가는 인도 협력이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파주시와 고양시가 지난 13일과 16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게 했다.
당국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가장 큰 이점은 내 이름(사업자 이름)으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파주시와 고양시의 대북지원사업은 다른 단체를 지원(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정을 통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권과 협치로 가는 인도 협력이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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