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오후 12시 5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다.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한다. 발동 이후 20분간 거래가 중지되며 이후 10분간 동시호가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앞서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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