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KCGI가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KCGI 및 KCGI의 계열회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다”며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를 통해 일부러 주가를 낮출 이유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KCGI는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는다”면서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하락할 뿐만 아니라, KCGI 측은 보유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담보비율도 불리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KCGI의 투자자금은 중국 자본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KCGI는 “산하 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감원에 보고했다”면서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밝힌 것과 같이, KCGI의 투자자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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