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0조원+a' 민생안전 패키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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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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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진흥공단기업은행 등 통해 초저금리 대출 지원

  • 대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 총 3조원 규모 '전액보증'

  •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위기대응 패키지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상황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원 이상의 규모로 9개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저금리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이자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1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1차 지원망은 재정당국이 직접 담당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경우를 중심으로 2조7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한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사람을 타깃으로 5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3조5000억원은 3차 지원망인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한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보전할 계획이다.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도 완화한다.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프로그램을 도입해 은행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한다.

이와 별도로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은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출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부담도 완화한다.

매출 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대출 만기연장은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 전체가 참여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장한다. 제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4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충격을 받고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신규 발행도 3년 동안 6조7000억원 규모로 늘렸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에도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안전판을 만든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 방안과 규모 등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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