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행 300만원 한도인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현재 대인사고는 사고 한 건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대물사고는 현행 한 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륜차 보험에 자기 부담 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앞으로 이륜차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의 보험료도 올라간다. 앞으로는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 고가수리비 자동차 150% 초과 할증요율 구간 세분화를 추진하고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해 고가 수리비 발생 시 이듬해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역병・군 미필자의 군 복무(예정)기간 중 예상 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개선되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된다.
‘기타 행정처분’ 정보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 등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고 차량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 구간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을 높인다.
문제가 많았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평원이 심사하며, 세부기준 부재 시에는 사례별로 심사 중이다.
하지만 사례별 심사과정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심사결과 불일치 등 분쟁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모든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1.3%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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