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국 괌 여행객, 조기 귀국하라"…한국행 항공편 '감축→비운항'으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20-03-19 14: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괌-인천 항공편 운항 중단 우려 조기귀국 권고

외교부가 미국령 괌에 체류 중인 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조기 귀국’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괌-한국 직항 노선이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9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괌 입국절차 강화(코로나19 비감염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4일간 격리)가 19일 오전 0시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괌에 취항하는 우리 국적기가 기존 감축운항에서 비운항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괌에서 여행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은 예약되어 있는 귀국날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해 발이 묶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귀국하시길 권유 드린다”고 전했다.

기존 귀국 항공편을 구매했어도 비행기가 운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조기 귀국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괌에 취항 중인 우리 국적기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등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주 4회(수·금·토·일) 괌-인천 왕복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날부터 21일까지만 괌-인천 왕복 노선을 운영하고, 22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티웨이 역시 21일까지만 괌 노선을 운항하고, 22일부터 4월 말까지 비운항 예정이다.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역시 4월 말까지 괌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다.

한편 괌은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 후 입국하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세계보건기구(WHO),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부합하는 건강확인서를 요구한다.

건강확인서가 없을 시에는 괌 보건부(DPHSS)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시설 적합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부적합 판정 시 지정시설 격리를 시행한다.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