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마련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영업·시공 방지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을 통한 책임 준공 유도 △계약 중도해지의 범위와 절차 마련 △하자보수·보증 안내 등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