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도심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평소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해왔다.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오후 5~9시 단속을 유예한다.
그러나 버스정류장과 소화전 주변 등 절대 금지구역과 이중 주차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고 있고, 감염 위험으로 자가용 이용자가 증가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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