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5건 가운데 3건은 최근 선고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쟁점 중에는 재직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포함돼 있다. 급여가 일할계산 되는 경우에도 명절상여금에 재직조건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인 사건도 있다.
대법원은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4명 이상이 하나의 소부를 이뤄 재판을 진행한다. 대법원장은 소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전원합의체가 열릴 때에만 재판장을 맡는다.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많은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 2012년 첫 판결이 나온 이후 매년 최소 3~4건씩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변호사와 노무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은 '각 회사 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 관행, 노사합의, 근로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윤지영 변호사(공인인권법 재단 공감)은 “통상임금의 기본적인 사항은 대체로 정리된 상태”라면서도 “개별 수당 등에 대한 판단은 매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복지 포인트를 보고 복리후생이나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임금이냐 등에 대해 전원합의체에서 공방이 있었다”며 “얼핏 사소해 보이는 판단도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2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나온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어 소부에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14년 발표한 논문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임금·통상임금의 판단요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더라도 임금성과 통상임금의 판단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임금이다’라는 규정이 없어 여러 수당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수당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대법원 측은 "소부의 내부적인 결정까지는 알 수 없다"며 "어떤 이유로 전합으로 넘어갔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을 가르치는 한 대학교수는 “대법관들이 내부적인 토론 등을 통해 전합으로 넘기는데, 기준을 밝히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소부에서 판단한 재판까지 전합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올 수 있다”며 “대법관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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