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신보에 따르면 특례보증 적용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등 경북 일부 지역의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로 보증비율 100%로 전액 보증한다.
보증기일이 도래 됐지만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기한 연장이 어려운 농어업인은 3개월 연장해 준다.
유재도 농신보 상무는 "피해 지역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할 농신보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