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9일 "착취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핵심 피의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 실익과 부작용 등을 살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번방이란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방을 의미한다. 가해자는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앞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