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세계 각국이 '봉쇄'에 나섰다. 이에 재외국민이 정부 전세기를 통해 또는 자력으로 하나둘 귀국하면서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날(19일) 이란에서 귀국한 교민 등 80명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으로부터 입국한 교민들과는 다른 입국 절차를 밟아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① 우한·日 크루즈선 교민들, 어떤 입국절차 밟았나?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 31일과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한국민을 송환시켰다.
이때 귀국한 교민 780여명은 모두 공항 검역 과정을 거친 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2차 귀국),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3차 귀국)에 각각 14일간 격리 수용됐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 탑승객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즉시 이송됐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에서도 지난달 19일 정부 전세기(공군 3호기)를 통해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귀국했다. 이들도 검역을 포함한 입국 절차를 밟은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부근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 내 음압 격리실 1인실에서 14일간 격리됐다.
② 이란서 귀국한 교민·가족 80명 입국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정부는 이란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이지만 우한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 교민들을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란에서는 전날 교민 74명과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및 가족 등 6명이 정부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입국 즉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코이카(KOICA) 연수센터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하루 이틀가량 머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중이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③ 이외 입국자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하나?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추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발(發)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날 자정을 기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분위기로 전해졌다.
확진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게 '14일간 엄격한 자발적 자가격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른 시일 내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인 국가에서도 교민들이 속속 입국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19일) 이란에서 귀국한 교민 등 80명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으로부터 입국한 교민들과는 다른 입국 절차를 밟아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① 우한·日 크루즈선 교민들, 어떤 입국절차 밟았나?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 31일과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한국민을 송환시켰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에서도 지난달 19일 정부 전세기(공군 3호기)를 통해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귀국했다. 이들도 검역을 포함한 입국 절차를 밟은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부근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 내 음압 격리실 1인실에서 14일간 격리됐다.
② 이란서 귀국한 교민·가족 80명 입국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정부는 이란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이지만 우한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 교민들을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란에서는 전날 교민 74명과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및 가족 등 6명이 정부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입국 즉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코이카(KOICA) 연수센터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하루 이틀가량 머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중이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③ 이외 입국자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하나?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추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발(發)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날 자정을 기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분위기로 전해졌다.
확진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게 '14일간 엄격한 자발적 자가격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른 시일 내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인 국가에서도 교민들이 속속 입국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0/20200320102437959692.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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