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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선미세상 제공]
농업회사법인 신선미세상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기진흥원)에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3일 '2019두56364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기진흥원은 지난해 2월 신선미세상에 대해 2019년 2월 8일부터 그해 5월 8일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신선미세상은 “경기진흥원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잘못된 법령을 성급히 적용해 무리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선미세상은 “주변의 온갖 억측과 잘못된 언론보도로 고통을 받았고,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원도 경기진흥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너무 다르고, 유통진흥원이 잘못된 법령을 성급하게 적용해 무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진흥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취소되고 부당업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신선미세상은 2015년부터 4년간 경기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대행업체 업무를 맡아온 업체로 대행 위탁기간이 끝나는 지난해 3월을 앞두고 재공모에 응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각종 의혹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고 우선협상자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공급대행업체 업무는 경기진흥원이 맡았다.
신선미세상 관계자는 “경기진흥원의 처분으로 인해 2020년부터 3년간 보장된 경기 친환경 학교 급식 공급대행업체 최종 계약단계에서 끝내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유통진흥원이 직영으로 하게 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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