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가 올해부터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신고·접수가 가능해졌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납세자가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해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